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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0.18민주항쟁연구소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0-12-31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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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회학회 자매 연구소인 (사)10.18민주항쟁연구소가 2020년 12월 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40호에 의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0.1.1 ∼ 2025.12.31. (6년간)이다.

그동안 10.18연구소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소 정의 목적에 맞게 맞게 여러 사업에 박차를 기할 것이며, 응당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성껏 열과 성을 바치고자 합니다.

꾸준히 잘 지켜봐주시고 대한민국의 민주, 인권, 정의, 통일이 함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12.31

(사)10.18민주항쟁연구소를 대표하여 정주신 배상

 

P.S. 10.18연구소 홈피 블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1018dui 

사단법인 10.18 민주항쟁연구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10.18연구소] 10.18민주항쟁연구소 법..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https://view.hyosungcms.co.kr/shorten-url/tpFUnL1Zwa




* 사단법인 10.18민주항쟁연구소 후원금은 매달 3천원,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기타... 등등을 부담없이 선택해 자유롭게 자동이체할 수 있는 금융기관 결제대행사인 효성 CMS나 QR코드를 통해서 개인정보 체크 후 후원할 수 있습니다. ② 위 방식이 불편할 경우 직접 후원계좌인 아래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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