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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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제정: 2019년 3월 7일
1차 개정: 2020년 7월 1일
2차 개정: 2025년 7월 1일



1장 총칙

 

1(명칭)이 학회는 한국국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KSAS) 로 한다.

2(목적)학회는 한국의 국회를 중심으로 글로벌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융합적이고 복합학에 관련한 분석과 학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학회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4(사업)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회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국과 세계 전반의 융합적 연구를 국회와 연동하는 조사ㆍ연구

3. 세미나ㆍ심포지움ㆍ학술회의 등 연구발표회의 개최

4. 학회지(한국과 세계) 6회 및 기타 간행과 출판물의 발간

5.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 등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6. 국회와 입법에 관한 교육훈련의 실시 및 연구용역의 수행

7. 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대사업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회원)학회의 회원은 정회원ㆍ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국회와 범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3. 연구기관에서 국회와 범학문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4.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국회와 범학문의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국회와 범학문에 관한 학술의 발전이나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체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체의 회비없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6(회원의 권리ㆍ의무)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원은 회비납부와는 무관하나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7(징계)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회칙을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3장 임 원

 

8(임원)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 회 장: 2인 이내

3.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6. 감 사: 1

7. 고 문: 약간명

9(임원의 선임)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ㆍ연구이사ㆍ기획이사ㆍ편집이사ㆍ국제이사ㆍ교육이사 및 섭외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0(임원의 직무)회장은 학회 및 학회지 편집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이사는 학회의 서무 및 재무를 관장하고,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에 관한 사무를, 기획이사는 학회의 제반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편집이사는 학회의 출판에 관한 사무를, 국가이사는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무를, 교육이사는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무를, 그리고 섭외이사는 학회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3.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1(임원의 임기) 학회의 회장 및 편집위원장 임기는 3, 그 외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2(사무국)학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에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4장 회 의

 

13(회의)학회에 총회ㆍ이사를 둔다.

14(총회)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재적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 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 다. 15(총회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4. 정회원 5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16(이사회)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1인이나 제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이사회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부회장의 선임

2. 고문추대의 승인

3. 회원의 징계

4. 총회의 부의할 안건

5. 이사 5인 내외가 제안하는 사항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 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지체없이 이사회 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7. 회원가입의 승인

8.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9. 학회의 사업계획

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상임이 사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18(분과위원회)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조사ㆍ연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장 재 정

 

19(회계년도)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0(예산 및 결산)학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학회의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재정)학회는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찬조금과 기타 수입은 이사회가 정한다.

 

6장 보 칙

 

(시행일)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3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5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