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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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제정: 2019년 3월 7일
1차 개정: 2019년 7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국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로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한국의 국회를 중심으로 학문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특히 한반도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범학문적 융합 및 통섭과 관련한 정책적 분석과 학술활동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기여에 이바지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회원 상호 간 친목과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학회는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회 안팎에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정책 보고서 작성 관련된 사업
2. '한국과 세계'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융합적 연구와 국회와의 협력적인 조사·연구
3. 세미나·심포지움·학술대회 등 학문의 세계화와 관련된 연구발표회 개최
4. 국회 연구 용역 수행, 학술지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여러 가지 출판 활동
5.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 등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6. 국내외의 학회상, 학술상 및 국회상에 이바지하거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상패와 증서 수여
7. 청소년 및 시민사회, 통일과 북한문제 관련 토론, 리더십, 웅변 등 일반시민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대사업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ㆍ준회원, 일반회원, 단체회원, 고문 및 명예회원으로 나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국회와 비국회 등 범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3. 연구기관에서 범학문적 융합 및 통섭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자치단체장
2. 판사·검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소위 특수직 종사자
3. 국회와 범학문의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④ 일반회원은 민주적 의사와 사명감을 갖춘 일반 국민, 시민, 주민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⑤ 단체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민간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⑥ 고문 및 명예회원은 국회와 범학문 융합과 통섭에 관한 학술의 발전이나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⑦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나 입회비 없이 한국인과 재외동포 누구나 가능하다.



제6조 (회원의 권리ㆍ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7조 (징계)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회칙을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5인 이내
3. 이 사: 5인 이상 2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6. 감 사: 1인
7. 고 문: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연구이사·기획이사·편집이사·국제이사·교육이사 및 섭외이사 각 1인을 위촉한다.
⑥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 3년, 기타 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서무 및 재무를 관장하고, 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에 관한 사무를, 기획이사는 학회의 제반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편집이사는 학회의 출판사 무를, 국가이사는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무를, 교육이사는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무를, 그리고 섭외이사는 학회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3.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사무국) ① 학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3조 (회의) 학회에 총회·이사를 둔다.



제14조 (총회)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총회는 재적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재적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 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4. 정회원 5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 해 사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 1인이나 제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부회장의 선임
2. 고문추대의 승인
3. 회원의 징계
4. 총회의 부의할 안건
5. 이사 5인이 제안하는 사항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 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7. 회원가입의 승인
8.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9. 학회의 사업계획

② 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상임이 사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대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조사·연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9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① 학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학회의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재정) ① 학회는 일체의 회비 없이 찬조금, 후원금, 부대사업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찬조금, 후원금, 부대사업 및 기타 수입의 금액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찬조금, 후원금을 출연한 분들 혹은 단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과 단체와 후원금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제6장 보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