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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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편집 및 심사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회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과 세계의 편집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편집위원회

 

2(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한국국회학회 정관에 따른 본 운영내규에 따라 편집위원장,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그리고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분야, 소속 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결원 발생시 같은 방식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4(편집위원장의 선임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이 겸직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5(편집위원회 간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6(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논문의 초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논문의 재심과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7(편집위원회 의결)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3장 학술지의 발간

 

8(기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고논문의 작성: 기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기고논문의 접수: 기고논문은 수시 접수하며,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때를 접수 시점으로 간주한다.

9(논문기고의 제한) 한국과 세계에 기고하는 논문은 독창적이고, 타 저널(학술지)에 발표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0(발간예정일)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발간 회수: 한국과 세계는 연6회 발간한다.

발간예정일: 1131, 2331, 3531, 4731, 5930, 61130

접수마감일: 11130, 2131, 3331, 4531, 5731, 6930

 

구분

발행 일자

투고마감 일자

1

131

1130

2

331

131

3

531

331

4

731

531

5

930

731

6

1130

930


11(논문 게재자의 의무) 논문 게재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논문 게재자는 일반논문의 경우 논문심사 비용(6만원) 및 게재료(25만원), 긴급논문 혹은 외국어논문의 경우 논문심사 비용(12만원) 및 게재료(35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사사표기 등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로 게재료(1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게재될 논문의 경우 학회 최종 편집 규격 20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며, 2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1페이지 당 1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논문투고 시 게재자는 연회비나 별도 회비 없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당 학회에 속한 것으로 한다.

 

4장 심사절차와 기준

 

12(초심) 편집위원회는 호별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기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 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에 따른다.

심사 기일: 초심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판정 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제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판정표>

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

게재 불가

×

×

×

×

×

×

×

×

×

×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13(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초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4(수정 후 재심)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심사대상: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심사의뢰: 기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초심위원 3인이원고 수정이 충분하고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한다.

기일: 수정기간과 재심기간은 각각 1주 이내로 한다.

판정기준: 수정 후 재심 결과 게재가, 게재불가는 판정표에 따른다.

, 기고자가 다수 수정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재심판정표>

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

×

게재불가(×)

×

×

×

×

×

 

15(이의제기) 논문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재재심 수용 심사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6(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기고자에게 알리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7조 (통보받은 심사결과 후 미제출 2개월이상 초과한 경우 게재불가 처리) 심사결과를 받은 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며 이를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한다.
 

5장 기타 규정

 

18(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하되 온라인 논문게재도 병행한다.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19(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표절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제20(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술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1(기타 사항) 한국과 세계발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3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12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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