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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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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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회학회 및 모든 회원이 준수해야할 연구윤리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정의)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3조 (심사주체)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 산하윤리소위가 담당한다.


제4조 (절차)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를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합의에 의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 게재철회, 부정행위 및 게재철회 공지, 공개사과로 구분한다.


제7조 (이의 제기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소된 자는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논문의 집필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요건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며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윤리소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소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